합천군의회, 내년 예산안 7512억8740만원서 5억1200만원 삭감 확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의회는 지난 19일 오전 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 3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2년도 예산보다 764억6000여만원이 증액된 7512억8000여만원으로 편성한 2023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4건에 5억1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삭감된 건은 ▲이용률이 저조한 작은 도서관 ▲군정 홍보를 위한 택시업체 지원 ▲춘란 산업의 위험 요소 우려 ▲밤 산업 인프라 확대를 위한 보조의 형평성 논란 등이 고려됐다. 의회는 향후 이용객 변화 추이, 갈등 선해소 후 재검토,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 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은 조례 제·개정의 목적에 맞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 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성종태 의원은 “합천 형 빈집정비사업 제안”, 이태련 의원은 “들개 피해 발생 방지대책 마련”, 이종철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문제점 지적과 소통창구 마련”, 김문숙 의원은 “농기계대여은행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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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술 의장은 올해 회기를 마무리하며 “갑작스럽게 닥쳐온 한파에 사전 철저한 대비를 바라고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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