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발표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 로비를 출입하는 직원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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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1.7%로 확정됐다. 정부의 '공공기관 슬림화' 방침에 따라 내년 업무추진비는 올해 대비 10% 삭감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오전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공공기관 직원 중 상위 1직급의 인건비는 동결됐다.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동참하는 취지에서다.


또 정부는 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저임금기관과 고임금기관에 대한 인건비 인상률은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기관 임금 수준이 산업 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일 경우 인건비 인상률이 1.7%에서 2.7%로 1%포인트 오른다. 임금 수준이 산업 평균 90% 이하,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기관에는 0.5%포인트의 추가 인상률이 적용된다.

저임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 개선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관 전체 임금 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 추가 인상폭을 기존 0.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확대했다. 임금이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 75% 이하일 경우에 1%포인트의 차등 인상률이 적용된다.


단 정부는 기관별 업무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출연 연구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인건비 관리 자율성은 높였다. 우선 47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각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임금 수준, 업무 특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해 소속 기관간 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다. 또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발생한 공공의료기관의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직무급 도입 기관도 확대한다. 정부가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수준은 올해 공공기관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이후 결정된다.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 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정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공공기관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각각 전년 대비 3%, 10% 삭감됐다. 정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력 감축, 예산 절감, 자산 매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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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공기관은 이날 발표된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 인상률, 상위 직급 보수 동결 등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도록 했다"면서 저임금 무기직에 대한 처우 개선 강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총인건비 관리 자율성 제고 등 그동안 기관이 건의해온 사항들에도 귀를 기울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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