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 취소 "과도한 위약금이 없어요"
공정거래위원회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주말 골프장 취소 위약금 4일 전 무료·3일 전 10%
이용료에 카트비 등 부대비용 제외, 음식물·물품 강매 금지
[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주말골퍼에게 희소식이다.
골프장 예약을 취소해도 과도한 위약금을 내지 않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주말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 등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새롭게 마련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일부 사업자는 이용요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물리거나 입장료를 자의적으로 정했다"면서 "위약금 현실화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늘면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선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상(喪)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인해 라운드를 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약관이다. 2∼3일 전엔 팀별 이용료 10%, 하루 전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팀별 이용요금은 카트 사용료, 샤워 시설 이용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이용료에 라운드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이다. 이전까지 입장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분쟁 소지가 있었다. 개별 골프장이 표준약관 대신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발표한 골프장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이 전체 이용요금의 100% 이상인 곳도 23곳(20.9%)이나 됐다.
물론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분야별로 보급하는 일종의 모범 계약 조건이다.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중대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개별소비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지켜야 한다.
이용일이 평일이라면 사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틀 전에는 이용료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 위약금이다.
골프장이 고객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배상금을 받는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약 취소 날짜에 따라 이용자에게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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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고객의 그늘집 사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퍼블릭 골프장의 경우 간단한 식음료를 들고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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