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적 차원서 법인세 1%p 인하 받아들였다"…민주, 의장 중재안 수용(상보)
이재명 "어려운 민생상황 고려해 이같이 결정"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수용
서민감세안은 여전히 유효
민주당 관계자 "여당 중재안 수용 안 하면 단독안 처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행령 설치 기관 예산은 예비비로 집행하는 내용의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감세’라며 반대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도록 했다"면서 "국회의장 중재안이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법인세와 시행령 설치 기관에 대한 예산 문제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와 시행령으로 설치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의 예산은 별도 예산 책정 없이 여야 합의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며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 총력을 모아야 한다.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했다.
원천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했던 입장을 선회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초고득자, 초부자감세는 경제 상황 때문에 도움이 안 되고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고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 민생에 도움이 안 되지만 정부·여당과 민주당 사이의 입장 차이가 더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인적 현실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아이의 팔을 양쪽에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당길 경우, 진짜 엄마가 손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더불어 영업이익 2억~5억원 규모의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국민감세 역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의 중재안은 소위 일괄타결안"이라며 "국민 감세 3조원 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합의한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내일이 벌써 이태원 참사 49재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유족의 절규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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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의장 수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단독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꺼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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