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센터 등 대형 창고시설 7% '소방시설 관리 불량'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소방시설 관리를 제대로 못 한 도내 창고시설 21곳을 적발했다.
경기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11월 도내 물류창고와 냉동창고, 물류 터미널 등 창고시설 293곳을 대상으로 소방 기획단속을 벌여 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된 냉동창고로 허가받은 뒤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상온 창고로 사용하거나 방화셔터 아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소방시설 관리가 불량한 창고시설 21곳(7%)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 물류센터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된 냉동창고로 허가를 받은 뒤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고 상온 창고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일반건물과 달리 냉동창고는 동파 등의 우려로 스프링클러와 같은 긴급 소화장치 설치가 의무사항에서 면제돼 있다.
B 물류센터는 방화셔터 아래 물건과 장애물을 적치하다 적발됐으며, C 물류센터는 소화펌프 동력 제어반을 수동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들 물류센터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피난 및 방화시설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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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 경기소방본부 본부장은 "이번 소방 기획단속 결과 일부 대형 창고는 관련법을 위반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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