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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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소방시설 관리를 제대로 못 한 도내 창고시설 21곳을 적발했다.


경기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11월 도내 물류창고와 냉동창고, 물류 터미널 등 창고시설 293곳을 대상으로 소방 기획단속을 벌여 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된 냉동창고로 허가받은 뒤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상온 창고로 사용하거나 방화셔터 아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소방시설 관리가 불량한 창고시설 21곳(7%)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 물류센터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된 냉동창고로 허가를 받은 뒤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고 상온 창고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일반건물과 달리 냉동창고는 동파 등의 우려로 스프링클러와 같은 긴급 소화장치 설치가 의무사항에서 면제돼 있다.

B 물류센터는 방화셔터 아래 물건과 장애물을 적치하다 적발됐으며, C 물류센터는 소화펌프 동력 제어반을 수동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들 물류센터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피난 및 방화시설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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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 경기소방본부 본부장은 "이번 소방 기획단속 결과 일부 대형 창고는 관련법을 위반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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