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Y /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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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국토교통부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8개 차종, 5만4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6 45 TFSI 프리미엄 등 61개 차종 2만3141대(판매이전 포함)는 후방카메라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영상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Q5 45 TFSI qu. 프리미엄 등 4개 차종 1018대(판매이전 포함)는 커넥팅 로드의 가공 불량에 따른 금속 이물질 발생으로 베어링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각각 오는 19일, 16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모델Y 1만3210대는 후미등이 소프트웨어 오류로 간헐적으로 점등되지 않아 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모델3 1만2891대는 후방카메라 케이블의 경로 설계 오류로 트렁크를 반복적으로 여닫을 시 케이블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후방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나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겨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모델Y는 16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모델3는 13일부터 테슬라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카운티 일렉트릭 192대는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마모로, 주차 시 차량이 밀려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됐다. 해당 차량은 19일부터 현대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가능하다,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리콜 방법 등을 알린다.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을 이미 자비로 수리한 경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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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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