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늘어나는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소비자경고 발령
[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문 광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비상장주식은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이나 해외투자 유치 등의 테마와 상장 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다. 하지만 공시자료가 없고 실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020년 이후 공모주 열풍으로 신규 투자자들이 다수 유입되면서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경계가 완화됐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나 SNS 등의 채널을 활용해 검증되지 않은 영업실적이나 자금유치·상장 계획 등 허위·과장된 사업내용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이처럼 공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고,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 조작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고 경고했다.
비상장주식 투자 시 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우선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비상장회사나 주주가 다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주 발행이나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공개된 투자정보가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다. 비상장회사는 재무현황이나 사업구조, 투자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다.
투자자들이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회사의 유무형 자산이나 기술력, 영업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투자자가 스스로 회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실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의 유통거래량이 적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거래량이 적은 경우 시가 산정 등 적정한 가치평가가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시장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 조작 등에 노출될 위험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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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공시 위반과 불공정거래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공시조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한 위법하실 확인과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통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안내와 홍보, 교육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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