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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허용,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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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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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 허용 조치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고 면세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 판매 허용 조치’ 기간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재고 면세품은 원칙적으로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것만 허용된다.


하지만 관세청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여건을 반영해 2020년 4월부터 수입통관(세관 신고 및 관세 등 납부) 절차를 거친 재고 면세품에 한해 국내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를 통해 2020년 4월~올해 10월 2만9142건에 4268억원 상당의 면세점 재고품이 수입 통관됐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이를 두고 면세업계는 관세당국에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 허용 조치 기간을 연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국내외적으로 해외여행이 정상화되지 않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렵다는 점이 기간 연장 요청의 이유다.


면세업계의 이 같은 요청에 관세청은 먼저 내년 상반기까지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 허용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이후에도 면세업계의 여건을 고려해 추가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특히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이 FTA 특혜세울을 적용받아 관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재고 면세품은 면세점에 최초 반입했던 물품 중 판매되지 않은 일부만 수입 통관돼 FTA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입증이 어렵다.


같은 이유로 그간 면세점에선 면세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FTA 특혜세율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면세점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해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존에 제출하던 상업 송장 등 7종의 서류를 대체하는 ‘FTA 특혜관세 신청 물품 신고서’를 신설해 면제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 허용과 재고 면세품의 특혜세율 적용으로 관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면세업계의 재고 부담을 줄이고 관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 허용 조치 등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2022년 9월)’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경기 부진, 주요 경쟁국의 적극적인 면세산업 지원 조치,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시행된다”며 “관세청은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 방안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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