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택시대란 앞두고 심야 할증
오후 10시로 2시간 확대 적용…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 인상

지난 7월18일 오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18일 오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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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서울 택시 심야할증이 1일 오후 10시부터 시작된다. 기존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던 기준이 2시간 늘어나고, 택시 요금 심야 할증률도 최대 40% 올라간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안'이 본격 적용된다.

중형택시의 경우 당초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 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시간 확대 적용된다. 할증률은 기존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택시가 부족한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40%, 나머지 시간에는 20%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택시 심야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최대 5300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번 조정으로 심야할증이 없던 모범·대형(승용)택시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의 할증이 적용된다. 서울 지역을 벗어나는 '시계외 할증'도 20%로 신규 적용된다.


내년 2월1일부터는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될 계획이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르고, 기본 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어들 예정이다. 모범·대형택시도 내년 2월부터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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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시민공청회와 10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심야할증 및 운임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또 시민 부담 증가를 고려해 택시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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