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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검열, SNS 추적 … 中 ‘백지시위’ 참가자 대대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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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 영장 청구 없이도 개인 휴대전화·SNS에 접근
주요 도시의 시위 발생 가능 지역에 경찰 인력 대거 배치

지난 27일(현지시간) 중국 공안이 상하이의 한 거리에서 열린 '제로 코로나' 정책 항의 시위 참가자를 제압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지난 27일(현지시간) 중국 공안이 상하이의 한 거리에서 열린 '제로 코로나' 정책 항의 시위 참가자를 제압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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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봉쇄정책에 항의하는 '백지시위' 참가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은 현장 채증 사진·영상, 텔레그램 등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휴대전화 추적 등을 통해 시위 참가자 체포에 나섰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상하이·베이징·광저우·우한·난징·청두 등 중국 각지에서 동시에 벌어진 시위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텔레그램과 SNS로 메시지를 교환한 것으로 보고 추적에 돌입한 것이다.


텔레그램은 중국에서 차단돼 사용할 수 없지만,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면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VPN 사용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 때 처벌받을 수 있다.


WSJ에 따르면 27일 베이징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한 대학생은 경찰이 휴대폰 추적을 통해 동선 파악을 했다는 사실을 학교를 통해 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은 당시 시위 장소에 있었던 이유 등에 관한 진술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장성에 사는 19세 학생은 SNS 단체 채팅방에서 백지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말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이 다시는 그런 글을 올리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 "언론 자유에 대한 중국 당국의 통제는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WSJ에 강조했다.


시위 참가자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변호사 왕성성은 현지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최소 15명과 연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경찰이 시위대를 추적하기 위해 휴대폰과 SNS 계정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주요 도시에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돼 있으며, 경찰은 영장 청구 없이도 개인의 휴대전화와 SNS에 접근할 수 있다.


공안당국은 향후 발생할지 모를 추가적인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주요 도시의 시위 발생 가능 지역에 경찰 인력을 대거 배치하는 등 시민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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