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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 아태협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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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걸린 태극기와 검찰기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걸린 태극기와 검찰기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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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북한 고위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9일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아태협 안모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안 회장은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3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안 회장은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7월11일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7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이 북한에 건넨 외화가 총 5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5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대북 브로커로 활동했던 안 회장이 로비의 대가로 북한에 돈을 준 것으로 본다. 이 밖에 그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영입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주식 940만원어치를 산 것으로도 조사됐다. 나노스는 이 시기 쌍방울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따내면서 주가 부양을 노렸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체이다.


쌍방울은 2019년 1월 계열사 등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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