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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2500명 업무개시명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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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2500명이 업무개시명령 대상"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참여한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원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된다”며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이 시간부터 바로 현장 조사 결과를 갖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멘트 운수사 201곳에 오늘 오후 명령서를 전달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운송사업자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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