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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무회의 의결 완료…업무개시명령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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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정상화 시급한 시멘트 분야부터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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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금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자 한다"며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시대비 20%대로 감소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또한 점차 확산돼 국가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지 6일차에 접어들었다"며 "정부는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발생한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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