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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호재? "기업 실질가치는 그대로…착시효과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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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최근 무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가 잇따라 급등하는 가운데, 무상증자 이벤트가 무조건적인 호재는 아니라는 조언이 나온다. 무상증자를 실시하더라도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효과로 주가가 저렴해 보일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무상증자는 기업이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주주들에게 주식을 추가로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 발행한 주식을 주주나 제 3자가 대가를 주고 사는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주가에 단기적인 호재로 통한다. 새로 발행하는 주식만큼 유통량이 늘면서 거래가 활발해지는 동시에 회사의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 일부 종목들이 무상증자 발표 직후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무상증자 테마주’로 인식되기도 한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무상증자를 발표한 종목을 대규모 순매수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1대5 무상증자를 발표한 코스닥 상장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를 공시 당일인 지난 22일 4억5200만원 사들이며 가장 큰 매수세를 보였다. 이 종목은 무상증자 공시일에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개인 투자자들의 무상증자 종목 ‘묻지마’ 순매수는 과거에도 이어져 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15년부터 무상증자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 비중을 분석한 결과, 개인 투자자들은 무상증자 공시 직후부터 꾸준히 순매수하는 성향을 나타냈다. 특히 공시 당일과 권리락일에 매수세는 더욱 강해졌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관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와 정반대의 매매행태를 보여 순매도를 지속했다"며 "투자자별 매매행태의 차이는 기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나 2020년 이후에는 방향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무상증자 종목 사자세는 권리락 착시효과 때문이기도 하다. 무상증자는 회사의 전체 기업가치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늘어난 주식만큼 1주당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이에 무상증자 시 권리락일을 지정해 해당 일자에 주당 가치 하락을 반영하는데, 권리락일에 주가가 내리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1대5 무상증자 발표한 피코그램은 지난 21일 권리락이 시행되자 곧바로 상한가로 직행했고, 이후 3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피코그램 역시 무상증자 발표 이후 이틀간 개인 투자자 홀로 16억3900만원 순매수하며 투자 주체 중 가장 많이 사들였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수정주가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거나 권리락 시 주식 수 증가에 따른 주가 하락이 필수적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며 "권리락에 의한 낮은 주가를 일시적 하락으로 보고 매수하는 착시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증권가는 무상증자에 따라 기업의 실질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원은 "무상증자를 쉽게 비유해 본다면 한 개 밥솥의 밥 전체를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식권을 최초에 총 3장 발행했다가 그다음에 총 6장 발행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며 "최근 증시에 무상증자를 동원해 주가 급등락이 발생하는 머니 게임이 증가하고 있어 이런 투기적인 매매에 동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상증자가 개인 투자자 유입을 위해 남용되기도 하는 만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무상증자 과열은 기업 경영상의 합리적 결정보다는 개인투자자 유입을 목적으로 한 무상증자 남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며 "현재 상장기업의 무상증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무상증자의 기본 요건에 대해서만 공시하고 있는데, 무상증자의 목적 항목을 주요사항보고서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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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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