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질병관리청은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 유행 때마다 수시로 부분 개정돼 왔지만 감염병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전반적인 법리와 정합성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질병청과 의료계, 법학계 등 전문가들은 해외 입법례와 주요 쟁점 등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김재선 동국대 법과대학 부교수는 미국, 독일, 일본의 평시와 감염병 위기 시의 법제 체계와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백신 접종의 근거, 백신 피해 보상제도, 정보공개에 관한 해외 입법례에 대해 발표했다. 윤태호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 감염병 대응과 유행 상황 대응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중복된 규제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감염병 의심자 범위와 감염병 비상상황 신설, 벌칙조항 등 조문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백경란 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감염병 예방법 전면 개정 방향을 설정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쳐 구체적인 법 조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쿠팡, 지배구조상 완전 미국기업…韓 소비자 돈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