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 접수 후 자체조사 거쳐 고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그래픽 제작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그래픽 제작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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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인 B씨(26)를 알게 됐고, B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ㆍ오빠와 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결혼을 하자며 접근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외삼촌 등 다른 가족,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타인과 교류를 차단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또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착취했다.


특히 B씨 오빠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파렴치한 행위는 B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친 뒤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하고 A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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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사건은 장애인 학대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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