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이른바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납품단가연동제' 개정안에는 위·수탁 계약에서 납품 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 원재료가 있으면 가격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탁기업은 납품단가 상승폭의 약정서 기재를 의무화해야 한다.


위탁 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일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전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없게 돼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AD

이외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등 총 46건 법률안이 통과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