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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격 합의… 24일부터 45일간 실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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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범위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포함
여야 합의 통해 '45일 조사·24일 시작' 결정
대통령-공공기관장 일치 등 '정책협의체' 구성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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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여야 양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는 총 45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등이 포함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논의한 끝에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백브리핑에서 "그동안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왔다"며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고 그외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정기국회 때 성과 내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오는 24일부터 45일간 진행되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1일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3당이 제시한 60일간의 국정조사계획안 보다 단축된 안이다.


또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내일인 24일부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희는 수사가 끝난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수 의석 가진 민주당이 내일 혼자서라도 의결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그래서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조사 범위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과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이 포함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정의당·기본소득당) 2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안이 통과되면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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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여야 양당은 법률안 처리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정책협의체에서는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논의한다.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된다.


또 국회 내에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인구위기 특위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기후위기 특위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는다. 첨단전략산업 특위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게 된다. 각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이다.


이밖에도 20대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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