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생활임금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안 ‘전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3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생활임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 내용은 전남도교육청 소속 노동자를 포함해 전체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지급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목적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개정했다.
‘생활임금 장려 조항’을 신설해 ▲위탁 ▲용역 ▲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 관리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교육감이 권장하도록 규정했다
박형대 의원은 “생활임금위원회에 그동안 배제됐던 노동자 대표도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임금 제도가 더욱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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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내달 9일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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