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자민당 유착의혹 '통일교' 조사착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일본 정부가 자민당 유착의혹을 빚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조사를 시작했다.
22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상은 이날 “가정연합 측에 조직 운영과 재산, 수입과 지출 등을 다음달 9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우편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조사는 일본 문화청이 담당한다. 문화청은 가정연합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고,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 및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정연합의 불법혐의가 드러나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가정연합이 기한 내 답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서를 쓰면 해당 법인 대표에게 10만엔(약 96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는 일본 종교인법의 ‘질문권’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산명령 청구요건에 해당하는 위반혐의가 있는 종교법인에게 사업운영 보고를 요구하거나 질문할 권리가 있다. 정부가 교단의 동의를 얻으면 종교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일본 정부가 질문권을 활용해 종교단체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도쿄도 역시 가정연합 교단본부에 질문서를 송부했다. 가정연합 신자 사이에 이뤄진 입양에 법적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사업이 가능하고, 허가받지 않으면 금전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가정연합은 1981년 이후 신자 간 입양이 745건 있었지만 주선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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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말하며 가정연합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특히 집권 자민당 야마기와 다이시로 의원은 가정연합과 접점이 확인돼 지난달 경제재생담당상에서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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