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혹' 광주시 산하 공기업, 경찰 수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산하 공기업 임원이 6·1 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도전한 이용섭 전 시장의 저서를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시 산하 공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A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지난 16일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A씨가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 4월 초 예비후보 신분이던 이용섭 전 시장의 저서 '인생도 역사도 만남이다' 60권가량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주면서 지지를 당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광주시 간부 공무원 출신으로, 이 전 시장 재임 때 명예퇴직한 뒤 해당 공기업 임원 공모를 통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AD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2월1일 만료되는 만큼 수사를 서두를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