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남용 우려 신종·불법물질 관리 강화

'펜타닐'과 유사한 '페나리딘'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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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가진 '페나리딘(Phenaridi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22일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페나리딘은 펜타닐처럼 호흡 중추 억제 등 부작용과 오·남용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는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녀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고,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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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을 예고한 날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 등이 전면 금지되며, 지정 공고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알선·수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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