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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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22일부터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24일 0시를 기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도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또 파업에 대비해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 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다.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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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도 물류항만과장는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군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원 등을 통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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