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머지플러스’ 권보군 CSO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
지인들 허위 차용증 작성 후 횡령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휴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35)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6일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전날 권 CSO를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60)와 B씨(26) 등 권 CSO의 지인 2명도 증거위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권 CSO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사태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피할 목적으로 지인 A씨(60)와 B씨(26)에게 6억원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권 CSO는 A씨의 자녀 유학비와 B씨의 보증금을 빌려주는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사건 수사 전에 차용증을 작성했고 자녀 유학비가 아닌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권 CSO에게 유리하게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머지플러스 사태 재판 과정에서 증거위조 정황을 포착하고 당사자 증인 신문, 금융자료분석 등을 토대로 권 CSO의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진행될 머지플러스 사태 항소심 재판에서 이번 사건 범행을 양형 사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CSO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3억3165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과 권 CSO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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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위증, 증거위조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올바른 사법 정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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