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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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서울가정법원이 오는 17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8)의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이혼소송이 시작된 지 4년 7개월 만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초등학교 동창이자 전문의 박모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8년 뒤인 2018년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대상으로 이혼·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으로 고통받았고,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폭행 빈도가 높아졌으며,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및 아동법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2020년 4월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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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생활이 힘들었으며 아동학대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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