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하원 특위 상대로 '의회 난동' 소환 거부 소송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 하원 1·6 '의회난입' 사태 조사특별위원회의 소환을 피하기 위해 특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행위에 대한 의회 증언을 면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부터 증언을 위해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지난달 발부했다. 또 관련 문서를 이달 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가 기한을 이번 주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소장에서 "특위는 이미 1000명 이상의 증인을 조사하고 100만 건의 문건을 수집해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제에 대한 불필요한 침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트럼프 측은 그가 특위의 소환에 응한다면 2020년 대선에 관해 법무부 관료들이나 의원들과 나눈 대화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정부 업무를 공개해야 하는 등 행정부의 보호 특권이 침해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인 데이비드 A. 워링턴은 성명을 통해 "권력분립에 따라 의회가 대통령에게 의회 증언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오랜 선례이자 관행"이라며 "어떤 전·현직 대통령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대응에 대한 논평은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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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이 특위가 요구한 증언 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제기됐다며 특위가 내년 1월 미 의회 회기 종료로 해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의회 증언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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