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빵'으로 수천만원 타낸 20대 친구들, 징역형 집유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 보험금을 받는 이른바 '보험빵'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 동네 친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남)와 B씨(26·남), C씨(26·남)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과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씩 유예했다. 각각 80~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다. B씨의 연인이었던 D씨(23·여)도 관련 범행에 가담했다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동네 친구인 A씨와 B씨는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기 쉽다. 같이 하자"라며 C씨와 D씨 등을 끌어들여 서울 일대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10회가량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차량에 함께 탑승해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차량을 골라 뒤에서 들이받고, 이때마다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들에 220만~1180만여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한 보험사는 2020년 1월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돈을 주지 않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범행은 계속됐다. 이들 범행엔 총 5대 이상의 차량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잠재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은 범행"이라며 "피고인들 범행 방식은 자동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신들 외 피해차량과 그 탑승자에게 물적·인적 손해가 크게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사실상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A씨에 대해선 "범행횟수가 6회에 이르고,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할 때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각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도 5900여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고, B씨와 C씨에 대해선 "범행 횟수가 4회이고, 직접 차량을 운전해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했다. 피해 금액도 약 2500~29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손해를 복구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A씨 등과 검사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