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SPC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를 강요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기로 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고용노동부가 송치한 SPC PB파트너즈 사건을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검찰은 SPC의 법인 소재지와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AD

앞서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SPC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황 대표 등은 민주노총에 가입한 제빵기사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차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