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총책 등 1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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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비상장주식이 수개월 내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200억원 달하는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A씨 등 5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작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모두 1248명에게 상장이 확정된 듯 속인 뒤 비상장주식 160만주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193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등은 비상장주식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업무를 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면서 상장청구 심사승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작년 3월 전국적으로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를 '중요사건 집중수사관서'로 지정, 모든 사건을 병합해 수사토록 했다. 이후 현장 탐문과 통신수사 등으로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이들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차량 등 111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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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관계자는 "조직적 범행으로 서민 경제를 침해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는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에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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