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권시장 안정 위한 '일괄신고서 규제 유연화' 조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유연하게 은행채 발행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신고서 관련 규율을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회사채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은행채 발행물량 등으로 일반 기업 회사채가 외면받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의 은행채 발행예정금액을 일괄하여 사전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은행채를 발행하고 있다.
일괄신고서 제도란 빈번히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이 일정기간(2개월~2년) 동안의 증권 모집물량을 일괄해 사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은 20% 한도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어 은행들이 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대응 또는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발행예정금액을 조율하고자 해도 이러한 규율이 제약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출한 일괄신고서상의 발행예정금액대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면제한다"며 "이번 조치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상 올해 12월 31일까지 발행이 예정된 은행채를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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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 준수를 위해 채권발행을 강행함으로 인해,회사채를 구축하는 등의 잠재적 채권시장 불안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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