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전역 동성결혼 합법화 … 대법 위헌 결정 후 7년만
네덜란드·프랑스·독일 등 세계 30여개국에서 허용
가톨릭 신자 많은 중남미에선 칠레·브라질 등 법적 인정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31개 주와 수도 멕시코시티(연방지구) 등 멕시코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27일(현지시간) 멕시코 일간 라호르나다와 레포르마에 따르면 타마울리파스주 의회는 전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동성결혼 합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타마울리파스주 의회는 공식 트위터에서 "평등한 결혼권 보장과 차별 배제 등 국가 및 국제 표준을 준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타마울리파스와 함께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던 게레로주 의회 역시 타마울리파스보다 하루 앞선 26일에 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게레로주 의회는 본회의 표결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18세 이상 모든 사람의 결혼에 차별을 두지 않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멕시코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의 변화다. 지난 2015년 6월 16일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혼인 생활의 목적이 출산이 아니라면, 결혼은 이성 간의 결합이거나 오직 남자와 여자 간에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엔 멕시코시티와 킨타나 로, 콰일라 등 3개 주에서만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었다.
아르투로 살디바르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온 나라가 거대한 무지개로 빛나고 있다"며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권리에 만세를 보낸다. 사랑은 그저 사랑 그 자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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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동성결혼을 교리상 금하는 가톨릭 신자가 대다수인 중남미에선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이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1959년 공산혁명 직후 동성결혼을 박해했던 쿠바에서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국민투표에서 약 67%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된 쿠바 가족법 개정안은 결혼에 대한 정의를 기존 '남성과 여성의 자발적 결합'에서 '두 사람의 자발적 결합'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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