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 아니다" 해명
박 구청장(당시 후보) ① 마포구청의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복,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②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었으며, ③ 그 외에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25일 오후 난 데 대해 박 구청장이 해명자료를 보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와 관련, 박 구청장(당시 후보)은 ▲마포구청의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복,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었으며, ▲그 외에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마포구청 방문 전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공서 방문에 대해 유선으로 질의한 결과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는 민원실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는 답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와 관련, 판례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따르면, ‘주민센터 회의장 및 해당 관공서 사무실을 각 방문한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106호에 의해 금지되는 호별방문이라 볼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 사항은 경찰서 조사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조치 받고 이미 사건이 종결처리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구청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고발을 당했다. 그는 지난 5월 24일 방송인터뷰에서 ‘우리 마포는 구민의 피와 같은 세금으로 생활체육관을 많이 건축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개방을 안 한다’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개방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발인은 ‘마포구청은 총 4곳의 구립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은 4곳 모두 운영하고 있다’며 ‘유동균 당시 구청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와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박 구청장은 2022년 5월 24일 한 방송사의 ‘6.1.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 인터뷰를 통해 “마포구 생활체육관은 365일 개방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며 이는 각 동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내 모든 생활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 당시 용강동 등 4개 동에서만 토요일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고, 나머지 마포구 동주민센터 생활체육관은 주말 개방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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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마포구 전체 16개 동의 생활체육관이 365일 전면 개방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이는 마포구의 생활체육관 운영 실태를 언급한 것이지,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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