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관한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지난 8월 말까지 마일리지 관련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코로나19 확산 때처럼 항공편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약관에 반영하라는 취지다. 현재는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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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공정위의 권고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약관에 관련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공사들은 기한 내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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