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마무리

국토교통부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한 4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내는 호출료를 최대 5천 원 인상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국토교통부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한 4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내는 호출료를 최대 5천 원 인상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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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오는 12월부터 서울 택시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이 오후 10시로 당겨지고 최고 할증률이 20%에서 최대 40%로 오른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25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안' 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여만이다.

이번 심의로 1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는 심야 할증시간이 오후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되고 할증률 역시 20~40%로 오른다.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기본 할증률 40%가 적용된다. 또한 내년 2월 1일부터는 중형택시 기보요금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상승한다.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짧아진다.


아울러 이번 조정안에는 그동안 심야 할증이 없던 '모범·대형택시' 경우도 ▲12월부터 심야 할증·시계외할증 20% 도입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 500원 인상(6500→7000원) 등 내용이 포함됐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 및 대절요금도 중형택시, 모범·대형택시 요금 조정에 따라 5000원~1만원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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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요금조정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요금의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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