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법무법인 지향 통해 구글에 손배 청구
30% 초고율 수수료 강요 등 불공정행위의 금지 요구

[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법무법인 지향을 통해 구글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협회 회원사 여덟 개 출판사와 필자 세 명, 소비자 한명이 참여했다.


협회는 “구글이 인앱 결제와 30%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강요하고, 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인앱 결제와 관련해 콘텐츠 내역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구글에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법원에 구글의 아웃링크 삭제 강요, 구글 인앱결제 강제, 콘텐츠 이용자의 정보를 구글에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초고율 수수료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직접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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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구글, 애플과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불법적인 시장 독점 시도는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문제는 사회, 문화, 정치의 영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며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독점의 직접 피해자로서는 물론이고, 플랫폼 독점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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