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21일 서울 강북구 북한산국립공원에 단풍이 물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21일 서울 강북구 북한산국립공원에 단풍이 물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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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엔 60만원, 두 번째엔 100만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가 현재(10~30만원)의 5~6배로 상향되는 셈이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 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 30만, 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 야영이 10만, 20만, 30만원이며 출입 금지 위반이 10만, 30만, 50만원이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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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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