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주거침입 등 일반 형사사건서도 스토킹 여부 살핀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폭행이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접수된 사건에서도 스토킹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관할 31개 일선 경찰서에 폭행, 주거침입 등 혐의로 접수된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스토킹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일일사건 보고 양식 개선' 공문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개정 보고 양식은 피해자와 관계, 피해자 보호조치 이력 항목 등을 추가하고, 사건 유형과 관련해선 일반, 스토킹성, 반복성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신고 접수된 죄명에 부여되지 말고 사건 내용을 보고 스토킹 여부와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을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이 사전 검토를 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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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달 14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의 일환이기도 하다. 서울청은 그동안 관내에서 조사 중인 412건과 수사 종결된 스토킹 사건 등 모두 1699건을 전수조사했다. 현재 서울청 여성청소년과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분석 중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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