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김근식 구속기한 10일 연장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뒤 내달 초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김근식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구속됐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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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은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9일 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사에서도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출소 후 머물 예정이었던 의정부에서 여러 일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역 사회가 반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 청구는 당일 기각돼 김근식의 구속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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