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경남도청.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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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는 24일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구매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남도는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휘발유, 경유, 등유에 대해서만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해 중유, LPG, 부생연료 1호·2호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면 접수할 수 있다.

면세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이가 사망했을 때는 농업을 승계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농가에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 1호, 부생연료 2호 총 7종의 면세유 사용량 50%에 대해 유종과 관계없이 리터당 185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12월 사용계획량을 11월 내에 모두 구입하고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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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은 “도내 12만1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러-우 사태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상승과 최근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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