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상에 포함되면 생필품 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기준 '52% 이하(3인, 218만1245원)'에서 '58% 이하(3인, 243만 2927원)'로 확대해 249가구를 추가 지원대상 가구로 편입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월 1만5000원의 학습재료비를, 가구당 연 2회(설과 추석) 각 5만원씩 생필품 비를, 고등학생 입학금ㆍ수업료 등 자녀 교육비를 지급한다.


또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고교생 손자녀 양육비(1인당 월 10만 원), 손자녀 대학입학(등록)금(1인당 500만원 이내), 대학입학 준비금(1인당 250만원) 등을 지원한다.

AD

최영묵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이번 지원사업 소득기준 변경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3만7695가구에서 3만7944가구로 늘었다"며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