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 정우현 前 회장… 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 다시"
1심, '공정거래법 인정'→ 2심, '배임' 혐의로 판단
대법 "공정·자유 경쟁 저해할 우려 타당"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치즈 통행세’ 등을 통해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십억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71)이 다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05~2017년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2개 업체를 끼워 넣어 치즈 통행세 57억원을 챙기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치즈통행세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2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지만, 치즈통행세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회사에 손실을 떠넘겼다는 배임 혐의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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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공정거래밥 위반 혐의와 배임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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