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3만 농업인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2.2조원 지급…전년보다 2주 앞당겨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올해 113만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194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자격 요건이 검증된 112만9000 농가·농업인(지급 면적 105만8000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194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5만호를 대상으로 5405억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67만9000명을 대상으로 1조6538억원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구축한 통합 검증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 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고 전했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해보다 2주 앞당긴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했고,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난 18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을 삭제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지 17만4000ha, 농업인 56만2000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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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내년 직불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부정 수급 방지 조치 등 운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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