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불법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관계자들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로 진입을 시도하다 당직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9일 불법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관계자들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로 진입을 시도하다 당직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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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구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 부원장이 구속되면서 동력을 확보한 검찰 수사가 조만간 이 대표를 겨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오후 김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김 부원장이 받은 건 6억원으로 알려졌다.


돈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 오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이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8억원 가량을 준비해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특혜·로비 의혹을 계속 수사하던 중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으로 범위를 넓혔고 유 전 본부장의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얻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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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건에 관해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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