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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오는 11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가 오는 11월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시는 55개 읍·면·동 및 24개 민원센터 중 선정된 10개소에서 휴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의창구 동읍 행정복지센터·명서2민원센터 ▲성산구 반송동 행정복지센터·신월민원센터 ▲마산합포구 진동면·현동 행정복지센터 ▲마산회원구 회성동 행정복지센터·내서읍 호계민원센터 ▲진해구 석동 행정복지센터·자은민원센터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점심시간 휴무제는 경남, 부산, 광주, 전남 등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 교대로 민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민원센터의 경우 민원 공무원의 인원수가 적어 교대 업무가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면 남은 업무 대행자가 점심시간 없이 빵이나 과자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거나 식사는커녕 휴식조차 못 한 채 민원 업무를 봐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는 ▲민원 공무원의 점심시간 쉴 권리 보장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11월에는 매주 수요일, 12월에는 주 5일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휴무제 전면 시행 여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확인하고 성과를 분석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 기간에 점심시간 방문민원 배려를 위한 대기 공간을 마련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안내요원은 민원 전용 컴퓨터로 정부24 민원 발급, 가족관계 발급과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한다.
출생·사망신고, 인감, 전입 세대 열람, 복지상담 등 온라인처리가 불가능한 업무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해 추후 일과시간 방문 시 우선 처리를 보장한다.
홍남표 시장은 “민원 공무원 점심시간을 온전히 보장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민원인에게 더 빠르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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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점심시간 방문민원의 불편 사항과 운영 미비점을 파악해 최선을 다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전면 시행까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관심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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