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심야조사 시 피의자 수면권과 휴식권 보장해야"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에 심야조사를 진행할 때 피의자의 수면권과 휴식권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인권위는 경찰에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심야조사 절차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주거침입죄 등 혐의로 현장서 체포됐던 피의자 A씨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부당한 조사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은 오전 12시43분부터 오전 1시 47분까지 A씨를 상대로 심야조사를 진행했다.
경찰관은 해당 진정에 대해 자정이 넘어 A씨의 신병을 인도받았고 진정인의 동의를 받고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의 배우자가 밖에서 기다리는 중이었고 A씨가 혐의사실에 대해 억울해하는 입장이어서 신속히 조사해야 했고 A씨의 주거지가 관할구역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심야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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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A씨에 대한 경찰의 심야조사가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A씨의 주거침입 등 혐의는 예외적인 심야조사 허용기준인 구속영장 청구의 긴급성이나 공소시효 임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정황상 피조사자의 이익을 고려해 빨리 석방되려는 동기가 인정되더라도 피조사자의 요청 및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정당한 심야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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