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아니스트, 이혼소송 중 아내에 '음란사진' 전송…검찰 송치
음란 사진 보내고, 이메일 연락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유명 피아니스트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30대 피아니스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이혼소송 도중 카카오톡을 통해 아내에게 음란 사진 여러 장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아내에게 메시지를 차단당하자 이메일을 통해서도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는 A씨가 보낸 사진과 이메일 등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 6월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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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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