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광역시·도의 올해 대비 내년 생활임금 시급 인상 현황자료. 대전시 제공

전국 8개 광역시·도의 올해 대비 내년 생활임금 시급 인상 현황자료.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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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8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1만460원)보다 340원(3.25%) 많고 최저임금 시급(9620원)보다는 1180원(12.3%) 높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애초 시는 내년 생활임금 기준안으로 최근 6년간 실질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해 올해 대비 2.2%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생활임금위원회가 최근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최종 3.25%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확정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다만 지역의 내년 생활임금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세종, 충남, 충북보다는 낮다.


이들 시·도의 경우 ▲서울 올해 1만766원에서 내년 1만1157원(3.6%) ▲부산 1만868원에서 1만1074원(1.9%) ▲인천 1만670원에서 1만1123원(4.2%) ▲광주 1만920원에서 1만1930원(9.2%) ▲세종 1만328원에서 1만866원(5.2%) ▲충남 1만510원에서 1만840원(3.1%) ▲충북 1만326원에서 1만10원(6.6%)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생활임금 인상률로는 대전이 부산과 충남보다 높지만 실제 지급되는 생활임금 시급은 이들 시·도보다 낮은 셈이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정책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생활임금을 시청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기관 소속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올해부터 시가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민간위탁사무 종사자와 국비를 일부 지원받는 민간위탁사무 종사자 등 저임금 노동자도 생활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시는 공공부문 노동자 중 생활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는 노동자 비율을 지난해 13.3%에서 올해 9.2%로 4.1%p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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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빈 시 경제과학국장은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정책으로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도 이를 기준 인건비로 활용하는 사례가 나온다”며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대돼 지역 노동자의 소득 불균형도 일부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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