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제조정센터와 국제 상사 분쟁 조정 합의 지원 업무협약

협약 체결 후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오른쪽)과 박노형 국제조정센터 이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협약 체결 후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오른쪽)과 박노형 국제조정센터 이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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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한 중견기업의 효율적인 무역 분쟁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중견련은 국제조정센터(KIMC)와 '중견기업 국제 상사 분쟁 조정 합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기업 간 국제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조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중견기업의 국제 분쟁 대응·해결 역량을 제고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중견련에 따르면 조정은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른 분쟁 해결 방식이다. 소송이나 중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중견련 관계자는 "조정은 중재, 소송과 달리 법적 강제성이 없었지만 싱가포르조정협약으로 가입국 간 합의에 따른 집행력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더욱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조정센터는 2020년 9월 '싱가포르조정협약' 발효 이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조정 활용 확대를 위해 법조계를 포함한 각계 조정 전문가 패널을 구축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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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긴밀성과 지속 성장의 근간으로서 기업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우호적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분쟁 해결보다 훨씬 중요하다"면서 "분쟁 해결과 상호 신뢰 보존을 동시에 달성할 효과적인 전술인 조정이 중견기업 무역 분쟁 해소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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