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방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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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올해 6월 유족의 고발로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수를 뒀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오전 열린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다. 그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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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1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열린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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