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취소소송 2심, 6개월 만에 재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본안 소송의 재판이 6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8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두 번째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 4월19일 첫 변론준비 기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열렸다. 애초 재판부는 두 번째 기일을 6월로 예정했지만 법무부가 이해충돌·위임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대리인을 교체하면서 재판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약 20분 간 양측은 입증계획 및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달 15일 준비 절차를 종결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연말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16일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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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한 주 뒤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1심에서 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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